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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섬만 보면 “내 땅” 우기는 나라

[굿모닝 레터]-김화경(영남대 독도연구소장)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石島)’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이 칙령이 반포된 달을 ‘독도의 달’로 정했고, 또 최근에는 한국교원총연합회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한국에서 이렇게 독도를 당연한 한국의 영토로 보는 것은 이 칙령에서 말하는 ‘석도’가 한국어의 ‘돌섬’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돌섬을 이두식 표현으로 바꾼 것이 독도(獨島)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분명하게 독도를 일본과 접경을 이루는 섬으로 보았었다. 숙종실록 보유편의 숙종 40년(1714년) 7월 22일 자의 기사에는 ‘울릉도 동쪽에는 섬이 서로 마주 보이는데 왜의 경계와 접해 있다(鬱陵之東 島嶼相望 接于倭境)’고 명기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울릉도 동쪽의 섬은 오늘날의 독도가 명확하다. 독도는 이처럼 일찍부터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고, 또 근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대한제국의 영토로 선언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러일전쟁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독도를 강탈하면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에서 떨어져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것이야말로 남의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역사적으로 보거나 국제법적으로 보아도 엄연하게 임자가 있는 땅을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은 언어도단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독도를 빼앗은 것이 지금까지도 정당했다고 우기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2세들에게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머물고 있는 것을 불법점거라고 선전하고 있다.

일본 주변의 모든 섬을 일본 땅이라고 우길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에서 자행된 독도 침탈의 과거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는 것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격에 맞는 처신이 아닐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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