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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부자가정 공동생활시설 건립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부자 가정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시설이 생긴다.

서울시는 12월 초부터 시범적으로 강서구 화곡동에 ‘부자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싱글맘’을 위한 시설은 일부 있었으나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시설이 시내에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510.45㎡ 규모의 SH공사 임대주택 한 동을 빌려 건물 전체를 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아버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인 저소득 가정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주택 임대료와 공동급식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자녀를 돌보는 직원이 상주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