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55세 이상 ‘3% 고용’ 의무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인특별조례' 입법 예고



서울시가 고령친화 도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01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되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년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고령사회 정책 관련 자문기구인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노인정책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상 권고 사항인 고령자 고용 비율을 의무화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이 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고령사회정책을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