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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작으면 맞선도 못보나

인권위 “결혼정보회사 가입 거부는 차별”

키가 작다는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정 기준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해당 업체에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39)씨는 지난해 12월 “키 158㎝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결혼정보회사 D사와 C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키 작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 회원이 적어 주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165㎝ 이상의 남성만 회원으로 받고 있었다. C사는 165㎝ 이상을 회원으로 받고는 있지만 170㎝ 이하의 남성은 주선 과정에서 실제 결혼 성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특정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특정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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