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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먹는 샘물 18% ‘못먹을 물’

먹는 샘물(생수) 10개 중 2개가 수질 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이 인터넷과 신문에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먹는 샘물(생수) 제조·수입판매 업체 84개를 점검해 수질 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15개 업체(17.9%)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수질 기준 초과(7곳), 유통기한 등 표시 기준 위반(4곳), 장기간 휴업(3곳), 미허가 샘물 개발(1곳) 등이었다.

원수 제조업체인 K업체 물은 일반 세균(저온 256CFU/㎖, 중온 286CFU/㎖)이 나왔고, 먹는 샘물 제조업체인 S업체 물에는 일반 세균(저온 2500CFU/㎖, 중온 77CFU/㎖)은 물론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제품은 출하 전 전량 회수해 시중에 팔리지는 않았다”며 “규정 위반 업체에 해당 제품의 폐기 명령과 취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는 ‘먹는 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질 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 기준 위반 등 먹는 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제품·업체명, 위반 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적정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 샘물이 적발되면 해당 시·도 지사는 회수·폐기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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