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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법정부담금 부담 안갖는 외고

3개교는 3년간 한푼도 안내

서울·경기지역 외국어고 가운데 대원외고, 명덕외고, 고양외고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09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나머지 외고들의 납부율도 매우 저조한 수준. 서울외고는 2007년과 2008년 2년간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영외고 3%, 서울외고 11%, 과천외고와 안양외고 12%, 용인외고 15%, 대일외고 55% 등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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