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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개방 ‘거부’

오세훈 시장 "개정 조례안 민주주의 위배"…시의회에 재의 요구

지난달 중순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일방적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 형태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6일 제안했다.

서울시는 우선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가 사용신고 수리 여부와 신고가 겹쳤을 때 처리와 수리 내용 변경까지 심의하면서 사실상 집행기능을 행사한다고도 했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행정권을 의회로 넘겨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안과 개정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들어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며 “오 시장이 서울시를 위해 한 번만 더 대화를 해보자고 요청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의결 가능성 높아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 열흘 안으로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광장 개방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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