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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아들 주민번호 도용해 여중생 성매매

20여명 무더기 적발

여중생을 성매매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한 철없는 어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모 건설회사 간부인 김모(41)씨는 5월 17일 새벽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청소년 전용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했다.

“청소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 가출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지인의 귀띔에 아들의 주민번호로 청소년 전용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것. 그곳에서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공모(15)양을 만난 김씨는 김모(12)양을 소개받아 광주의 한 모텔에서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던 회사원 박모(34)씨 등 10명도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만든 청소년들의 주민번호로 같은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들도 공양을 통해 김양을 소개받았고 5∼6월 승용차, 모텔 등지에서 10만∼20만원을 주고 김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채팅 학생, 같은 처지 학생 폭행해 관계 강요

특히 이들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양이 같은 처지인 공양의 폭행과 강요로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주민번호까지 도용하는 어른들이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김양과 성관계를 맺은 20여 명을 확인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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