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올해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산정된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추가 부담액은 월 1만450원이다.
하한액 적용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올라 최대 95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을 했다"며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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