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6개월간 대규모 집중홍보를 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0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대(對)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매체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유튜브 숏폼광고를 통해 보험 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도 실시한다. 월간 약 1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광화문, 강남, 이태원, 사당, 신논현, 역삼역 주변 15개 정류장의 대형 스크린에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알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가중처벌이 가능(최대 무기징역)토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
카카오톡을 최상단 배너에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고정·노출하고, 클릭시 보험사기 신고 방법, 포상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와 긴밀히 협업해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알선이나 유인, 권유, 광고 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 금융신고센터 보험사기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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