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2025년도 농민수당 60만 원을 전액 상반기에 일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청송사랑화폐 형태로 관내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기존에는 연 2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방식이 변경돼 상반기 중 전액이 지급된다. 대상은 6,470농가로, 총 지급 규모는 약 38억 8,200만 원에 이른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경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여야 한다. 아울러 2025년 농민수당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청송군은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상자 자격을 검토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관외 전출자, 경영체 말소자는 제외됐다.
농민수당의 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농업경영체 승계 등록을 완료한 후 읍·면사무소에 승계를 신청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추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수당 지급이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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