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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불성실공시 늘었다"…금감원·거래소, 공시관리 강화 나서

이달 15일부터 관련 공시 서식 개정

/금융감독원

최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에 나선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전체 불성실공시(54건)의 18.5%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6.1%에서 2023년 9.9%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성실공시로 인해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할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는 62.3% 상승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 금액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했고 결국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은 본문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항목을 구체화하고,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공시유보(비공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전부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그 적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시유보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공시본문에 투자유의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진행현황, 미진행 시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초 계약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정기보고서 서식,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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