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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서 제출하라"

“기재 미흡해 보완 요구”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획 등 경영권 방어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6일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금감원 측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려아연이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사전에 유상증자 계획을 세우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1일 진행된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자사주 매각에 이어 유상증자를 할 것이란 계획을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진행만 한 것이라면 공개매수 신고서엔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정거래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신고 이후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유상증자 계획 등을 알고도 방조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가 즉각 나오기는 힘들다"며 "불공정거래 해당여부는 몇달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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