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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한국공인회계사회 CI/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부터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서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지난 2022년 1월 17일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외부감사법에 따라 개정주기(3년)가 도래했다"며 "올해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것"이라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감사품질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규 개정사항으로 ▲대형비상장사 기준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변경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 변경 등이 반영됐다.

 

'대형비상장사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개별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등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넣었다.

 

또한 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 감사, 학습효과, 디지털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에는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의 단계적 적용률 적용하고, 2026년 이후 적용률은 내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올해 4월부터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5~6월 동안 기업, BIG4 회계법인, 중소 회계법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뒤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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