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시행
증권사 "투자자들 움직임 시행 직후 크지 않을 듯"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은행과 증권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증권업계는 투자자들의 실물이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사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은행·증권·보험 등 타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제까지 투자자들은 최초 가입한 금융사의 퇴직연금 투자자산을 타 금융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했던 모든 상품을 중도해지하고 현금화를 한 후에야 원하는 금융사로 갈 수 있었다.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통 퇴직연금 자산을 최초 가입한 업권에서 옮기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할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은행권의 과점체제 성향이 강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400조878억원 중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이 52.56%(210조2811억원)을,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24.13%(96조5328억원), 23.31%(93조265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로 퇴직연금시장의 무게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고물가와 금리 인하시기에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업권별 수익률은 증권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은행(4.87%), 손해보험(4.63%), 생명보험(4.37%) 등이 이었다. 이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타 금융권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이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며 리츠나 사모펀드 등은 상품 특성에 따라 제도 시행 후에도 현금화한 뒤 자산을 옮겨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31일 이후 갑작스러운 '머니무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증권사가 구축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츰 실물이전을 할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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