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져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누적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최악의 경우 시장 퇴출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올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지정 예고'는 41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38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 규정을 어길 때 가해지는 거래소의 제재 조치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크게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으로 구분된다. 사유별로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지연 공시를 비롯해 유상증자, 수주 계약 철회 등 공시 번복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글로벌의 경우 지난 8월13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이후, 2개월이 지난 10월 7일에 정정 사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공시도 이달 14일에 지연 공시해 거래소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코스닥 상장사 바이온은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 번복을 사유로 지난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인해 단기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기업의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 사유에 따라 벌점 부과 또는 공시 위반 제재금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누적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리,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러한 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단기간에 주가 하락을 불러오거나 자칫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기업의 상장 폐지로 이어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과태료나 벌점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금양의 경우 주가가 나흘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하락률은 1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성실공시법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나쁜 소식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공시를 지연하면서 불가피하게 불성실 공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금 강화와 벌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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