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모래알만큼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SNS는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허위정보나 거짓정보로 유명인은 물론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최근 국내 기업들이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2곳에 허위 비방 영상을 게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인싸케이' 채널을 상대로는 지난달 3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두 유튜브 채널은 자동차 중심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채널로 주로 현대차, 제네시스 등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차종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토포스트'는 7월 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알려줬는데 현대차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 이를 묵살하고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언급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 채널들이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 특정 차종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 훼손을 막고 보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대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는 '인싸케이' 채널이 현대차의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를 단순 비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초 '제3의 내연녀' 등의 발언을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가세연이 제시한 의혹들이 사실관계와 어긋나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세연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해 추가적인 명예훼손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태원 회장의 명예는 실추됐다.
국내 PC 부품 업계도 구독자를 무기로 잘못된 정보와 막말로 브랜드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유튜버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PC 업체가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모 유명 하드웨어 유튜버를 보이콧했다.
PC 조립 판매업을 겸하고 있는 해당 유튜버에게 일체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그의 안하무인 격인 행동을 경험했던 업체들이 잇달아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무분별한 영상 제작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며 "다만 아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영상 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악의적인 편집이나 허위 정보를 영상에 담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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