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업계가 휠 고의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타이어뱅크 광주 한 지점에서 고객의 차량 휠을 일부러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사례가 수면위로 떠오른데 이어 이번엔 티스테이션에서 차량 휠 고의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타이어전문점 '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한 차주 A씨는 직원에게서 휠이 휘었고 표면이 파여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직원은 "재장착해 운행시 위험하고, 1개만 교체시 차가 떨린다"고 말해 결국 A씨는 휠 4개를 56만원에 교체했다.
그러나 최근 타이어뱅크 휠 훼손 사건을 접한 A씨는 과거 휠 교체 상황을 복기하며 해당 지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지점은 최근 타이어뱅크 사건으로 부담을 느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문제는 티스테이션은 가맹점으로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티스테이션은 가맹점 가운데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고객 만족를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
티스테이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고의로 휠을 훼손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가맹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타이어뱅크는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한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에 대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를 고발했다. 또, 본사 홈페이지에 '고객님께 드리는 사죄의 말씀'을 개재하고 "상무점 가맹점주가 고객의 휠을 훼손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 가맹점주가 피해 고객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발혔다.
이어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이 늦어진다면 본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앞으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이번 타이어 휠 고의 훼손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